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이 계열사 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영장담당 박혜림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다 공범과의 형평성을 참작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강원 양양에 있는 공장 인수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여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박 회장은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 정모(60·구속)씨를 시켜 김씨로부터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강원 양양에 있는 공장 인수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여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박 회장은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 정모(60·구속)씨를 시켜 김씨로부터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5-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