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후 연락처 안 남겼다면? 뺑소니일까 아닐까

가벼운 접촉사고 후 연락처 안 남겼다면? 뺑소니일까 아닐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5-05-24 23:30
업데이트 2015-05-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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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해자와 대화 후 떠나 무죄”

피해자 구호가 필요 없는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형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15일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 200m가량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20~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고 가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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