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국내 재판서 유죄… 벌금100만원

인천AG ‘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국내 재판서 유죄… 벌금100만원

김학준 기자
입력 2015-05-28 23:08
수정 2015-05-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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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미타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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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 일본 수영 선수 연합뉴스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 일본 수영 선수
연합뉴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갖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됐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미타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은 하나”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미타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도미타의 선고공판에는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기자 40여명과 국내 취재진이 몰려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미타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인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계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내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한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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