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오게 됐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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