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아동학대’ 실형…항소심 “딸 보호하려는 나름 방식” 석방
상습 가출하는 정신지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녔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정신지체 아버지를 2심 법원이 풀어줬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적장애 1급 딸 B(15)양이 자꾸 집을 나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며 끈으로 딸의 허리와 자신의 몸을 묶고 끌고 다녔다. 또 딸을 집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B양의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하기도 했다. 딸은 밖을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아버지로서 B양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끈으로 묶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자신도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적정한 보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허리에 띠를 묶고 외출한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극히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고 봤다.
또 A씨의 대해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수감 중이던 A씨를 딸의 곁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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