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9개월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교조, 9개월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04 00:10
수정 2015-06-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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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력 정지 처분 파기 환송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전교조는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법외노조란 ‘노조 관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정부 예산 지원 중단 등 조치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당장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서울고법의 재심리 결과까지는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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