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시신 택배’ 30대 친모 구속…법원 “도주우려있다”

‘여아 시신 택배’ 30대 친모 구속…법원 “도주우려있다”

입력 2015-06-07 16:51
수정 2015-06-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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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35·여)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을 방에 두고 있다가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전남 나주에 사는 어머니(60)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아이의 수습을 부탁하려고 친정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상자에는 수건과 운동복 바지에 싸인 시신과 함께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메모가 담겨 있었다.

A씨는 5년 전 상경해 혼자 살았으며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를 내지 못하고,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착신이 정지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택배가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 5일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보다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산과 시신 배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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