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 로비’ 신계륜 징역 7년·신학용 5년 구형

檢 ‘입법 로비’ 신계륜 징역 7년·신학용 5년 구형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5-06-08 23:40
수정 2015-06-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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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신학용(63)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두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 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는 벌금 1억 1000만원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벌금 1억원에 추징금 4860만원을 추가했다.

이들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이번 기소를 아직도 실감할 수 없고 참담하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신계륜의 아들이란 이유로 선배들에게 욕을 듣고 싸움이 벌어진 뒤 어렵게 유학을 보냈는데, 검사가 유학 자금을 갖고 의심하니 참 나쁜 아버지가 된 것 같다. 억울함을 잘 살펴 옥석을 가려 달라”고 호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뜬눈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모르겠다. 결코 부정한 대가가 있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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