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카페를 찾은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아이스크림 카페 주인 오모(3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지만 우리에 가둬 두는 등 좀 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우도면 아이스크림 카페 건물 뒤편에 벨기에산 양치기 개를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카페 손님인 최모(53)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2시께에는 관광객 임모(65)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개 조심’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지만 우리에 가둬 두는 등 좀 더 주의 깊은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우도면 아이스크림 카페 건물 뒤편에 벨기에산 양치기 개를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카페 손님인 최모(53)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2시께에는 관광객 임모(65)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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