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가처분신청 심문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법정에서 첫 공방을 벌였다.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측에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왼쪽) 변호사와 엘리엇의 법률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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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측은 법에 따라 주가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우리나라 법상 상장사 간 합병은 법에 딱 규정돼 있다.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다. 안 따르면 각종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엘리엇 측은 이렇게 따른 게 잘못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합병비율(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1대0.35)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해 삼성물산 주주가 7조 8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오너 일가 등 제일모직 주주들이 그만큼 이익을 봤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대법원 판례로 봐도 허위자료로 만든 합병비율이 아닌 이상 합병 무효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앞세웠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상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엘리엇은 삼성 공격에 인연이 많은 변호사로 맞불을 놨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 직전인 다음달 1일까지 심리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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