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사실혼 관계도 유족연금 지급 판결

[뉴스 플러스-사회] 사실혼 관계도 유족연금 지급 판결

입력 2015-06-20 00:06
수정 2015-06-2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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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교사였던 남편과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장모씨가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장씨를 유족이 아니라고 봤으나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며 장씨를 ‘사실상 배우자’라고 판단했다.

2015-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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