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 학대’ 친부·계모, 친모에게 각 위자료 8000만원”

“‘울산 아동 학대’ 친부·계모, 친모에게 각 위자료 8000만원”

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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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8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친부와 계모의 책임을 인정하며 친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문)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2)씨와 이를 알고도 내버려 둔 친아버지 이모(48)씨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친모 S씨에게 각각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의붓딸 A양에게 지속적인 폭행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특히 이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계모 박씨와 친부 이씨는 친모에게 각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친모는 어린 딸이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를 당한 끝에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계모와 친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부가 A양의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모와 공모해 살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부에게도 A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상속권이 있다고 봤다.

한편 친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계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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