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마취 중 식물인간… 7억 배상 판결

모발이식 마취 중 식물인간… 7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원 부실장비 사용·의료과실” 체질요인도 있어 책임은 40%만

모발이식 수술 중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대학교수였던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던 A씨는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을 하기로 했다. 수술 당일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시술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를 세심히 살펴야 하는데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측정 장비를 사용했다”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고용량(1분당 15ℓ)의 산소를 공급했어야 하는데 1분당 5ℓ 공급에 그쳤고 강심제 등을 투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프로포폴 투여 용량·방법은 문제가 없고, 무호흡 증상이 발생한 것은 체질 요인도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