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땐 227억 돌려줘야
2009년 이후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에 오류가 있어 이중과세가 이뤄졌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업과 개인 등 납세자들이 실제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돼 납세자들이 세금을 돌려받게 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종부세 환급 대란’도 예상된다.대법원은 KT와 한국전력공사, 신세계, 국민은행 등 35개 기업이 각 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기업들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모두 227억여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내는 것(이중과세)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2009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한 재산세 공제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에 대해 재산세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산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하면 재산세 공제가 덜 이뤄져 세금이 과다 징수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T 등은 2009년 11월 국세청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과세라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세금 부과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중과세 위험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반면 대법원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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