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성공보수 관행 메스] “전관 변호사 사도 소용없다”… 사법부發 법조 개혁 신호탄

[법조계 성공보수 관행 메스] “전관 변호사 사도 소용없다”… 사법부發 법조 개혁 신호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24 23:16
수정 2015-07-2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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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일치 판례 첫 변경 배경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또 법조계에서 성공보수 금지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이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3명은 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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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 불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내건 논리도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이다. 그러면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 결과를 ‘성공’이라고 정해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합의는 국민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성공보수’의 의미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형사사건에 있어 ‘성공’은 형사재판의 본질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이나 형벌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대가로 지급되는 ‘성공보수’는 형사사법의 생명인 공정성과 염결성(청렴·결백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공보수가 변호사의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 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형벌권이 정당하게 실현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사 사건은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형사 사건과 차별화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데 친분이나 청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많은 성공보수를 주고서라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대법원은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잦아들면 사법불신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당장은 착수금이 다소 오를 수 있지만 착수금은 형사 처벌 및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성공보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변호사 보수의 과다 논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성공보수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시간제 보수약정을 체결하거나 위임 사무를 세분화해 개별 항목마다 보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 성공보수 문제를 먼저 공론화한 것은 변호사 업계 쪽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9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를 담은 변호사 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재논의됐다. 고액의 성공보수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후 17대, 18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실제 개정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때 변협은 이전과 달리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정거래와 자유 경쟁을 해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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