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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