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자” 요구에 난폭운전 택시기사 구속 기소

“빨리 가자” 요구에 난폭운전 택시기사 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8-07 00:08
수정 2015-08-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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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급변경 등으로 5분간 공포감 줘… 檢 “車를 이용한 위협, 단순협박 이상”

승객과 다툰 후 난폭 운전을 하며 공포감을 준 택시 운전사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김모(40)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8시쯤 승객 이모(42)씨와 언쟁이 붙었다. 이씨가 출근 시간대라 빨리 가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속도를 올렸다.

운전대를 쥔 김씨는 수차례 차선을 급변경하고 갑자기 제동장치를 밟는 등 5분 동안 난폭 운전을 해 이씨를 공포감에 빠트렸다.

김씨는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중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경찰관 앞에서 이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 운전 중 승객 추행과 폭행 등 13차례의 전과가 있었다. 게다가 공항 등에서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택시 운전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난폭 운전을 승객 입장에서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정을 시민에게 맡기기로 하고 지난 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시민위원은 8대3의 의견으로 협박 혐의 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승객을 협박한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정순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협박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를 이용해 난폭 운전을 하면서 협박한 만큼 형법상 단순 협박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이 적용되지만, 특별법상 협박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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