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자 피할 수 없는 상황 인정”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들이받으면 아무리 그 보행자가 빨간불 정지신호 무시 등 잘못을 했어도 일정 부분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100%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 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차량 운전자 조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며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평균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최모씨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인 것을 알지 못하고 차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조씨는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인 자동차 사이로 걸어나오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지만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최씨는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를 공단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오지는 않을 걸로 믿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며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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