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수억대 뒷돈을 받고 불법적인 주식 거래 알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KB투자증권 김모(43) 팀장 등 임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A업체 전 대표 문모씨가 보유 주식 45만주 135억원어치를 주가가 내려가지 않게끔 몰래 팔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이 6억 9000만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매할 때는 증권사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낸다.
2015-10-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