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플러스-사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징계 검토 입력 2015-10-09 23:04 업데이트 2015-10-09 23:2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5/10/10/20151010010026 URL 복사 댓글 14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오는 13일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2009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고 이사장은 2013년 관련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고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국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고소를 당한 상태다. 2015-10-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