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불구속 기소

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불구속 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0-27 22:46
수정 2015-10-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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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중대하지만 고령 질병 참작”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협력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세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이 대표 등으로 있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검찰이 7개월 넘게 진행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수사에 정점에 있었던 이 전 의원을 구속하지 못함으로써 ‘무기력한 수사’라는 비판을 검찰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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