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이용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의 공범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12년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모으게 했다.
김씨는 어머니 이씨, 후배 박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주변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취준생을 소개받기도 했고, 소개받은 취준생을 통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돈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등 끈질기게 범행을 이어갔다.
안정적인 7급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김씨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취준생들이 돈을 들고 몰려들었다.
이들이 2012년 11월부터 2년 2개월에 걸쳐 취준생 63명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5억 7천여만원에 달했다.
박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7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취준생들이 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탕진한 뒤였다.
신 판사는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의 공범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12년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모으게 했다.
김씨는 어머니 이씨, 후배 박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주변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취준생을 소개받기도 했고, 소개받은 취준생을 통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돈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등 끈질기게 범행을 이어갔다.
안정적인 7급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김씨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취준생들이 돈을 들고 몰려들었다.
이들이 2012년 11월부터 2년 2개월에 걸쳐 취준생 63명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5억 7천여만원에 달했다.
박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7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취준생들이 낸 돈을 유흥비 등으로 흥청망청 탕진한 뒤였다.
신 판사는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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