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이승훈 청주시장 21시간 밤샘조사 뒤 귀가

‘피의자 신분’ 이승훈 청주시장 21시간 밤샘조사 뒤 귀가

입력 2015-11-03 07:33
수정 2015-11-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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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6시께 귀가…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집중 조사불구속 입건한 檢, 보강수사 뒤 신병처리 방향 결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검찰에서 2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출두한 이 시장은 하루 뒤인 3일 오전 6시께가 돼서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시장을 소환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소환으로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시장과 함께 소환된 작년 지방선거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B씨도 입건했다.

B씨는 현재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 대표 B씨와의 5억여원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놓고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급히 청주지검을 빠져나간 이 시장은 조사 내내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도 “지방선거를 치를 자금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2억원 정도를 빌려 사용한 뒤 선거가 끝나고 갚은 것만 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언급한 개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 이외의 나머지 2억여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B씨가 선거관련 비용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1억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1억원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 즉 과다하게 책정된 홍보비용 일부를 깎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지출 상황이 회계보고에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제하지 않은 돈도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B씨가 1억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오전 청주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A 기획사 및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 시장에 대한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진행 상황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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