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각각 징역 4년 확정
송광호(왼쪽·73)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오른쪽·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송광호(왼쪽) 새누리당 의원·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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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았더라도 하나의 수뢰행위로 보고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400만원어치 상품권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김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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