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판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배석 판사를 성추행해 내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판사 A씨는 지난 10일 신임 부장판사 연수를 마치고 열린 만찬에서 “부장이 되면 여성 배석 판사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추행 같은 행동이라도 해서 내쫓겠다”며 “남성 배석판사를 받아 밤늦게까지 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소위 ‘벙커’(일 중독증이 있어 부하직원을 힘들게 하는 부장판사를 가리키는 용어)를 뽑는 투표를 진행할 때 정견 발표 형식으로 한 발언이었다. A씨의 발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여성 판사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실이 현재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 경위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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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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