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침해 보기 어렵다” 판단… 경찰, 결국 2차 집회 개최 전면 허용
법원이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집회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주최 측이 평화적으로 열겠다고 밝힌 만큼 행사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히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 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제2차 민중총궐기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 대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백남기 대책위 측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전면 허용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복장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 등의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 재판에서는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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