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前 홍보처장 구속 영장

김창호 前 홍보처장 구속 영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불법 정치자금 증거인멸 우려”

이미지 확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연합뉴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3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 29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