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종대교 갑자기 짙은 안개… 책임 못 물어”
지난 2월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과 관련해 검찰이 도로 관리 업체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첫 형사처벌도 무산됐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정지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 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47)씨와 센터 근무자 B(41)씨 등 외주업체 직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짙은 안개로 사고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저속 운행 유도와 전면 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상정보시스템(WIS)과 사고 지점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당시 안개가 수시로 짙어졌다가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기상 상황에서 근무자들이 미리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 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며 “당시 가시거리가 더 악화돼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신고 접수 후 (일부) 교통 통제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대표적인 연쇄 추돌 사고로 꼽힌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에서도 당시 상황이 안개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국내 최다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쯤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 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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