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박 할머니. 연합뉴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가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 구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곤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박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가 약하고, 박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박씨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나 밤 늦게 유·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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