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갈이’ 교수 179명 무더기 사법처리

‘표지 갈이’ 교수 179명 무더기 사법처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2-14 22:40
수정 2015-12-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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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기소·105명 약식기소

다른 사람이 쓴 대학전공 서적을 표지만 바꿔 마치 자신이 쓴 책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그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원저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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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학전공 서적 ‘표지갈이’ 증거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100여명을 저작권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학전공 서적 ‘표지갈이’ 증거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100여명을 저작권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14일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38권의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 준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변모(55)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해외 연수 중인 3명을 기소중지하고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허위 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한 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파주지역 한 출판서를 압수수색하면서 표지갈이 혐의가 있는 교수 217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했으며,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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