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새정연 김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대리기사 폭행’ 새정연 김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12-16 19:21
업데이트 2015-12-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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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의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뺐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대리기사 이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으나 이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받으려다 폭행이 일어났다.

이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빼앗으라는 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픔은 공감하지만 시민에게 가한 집단 폭행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하고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발언권을 요청해 “이 사건으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며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요청하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엄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들이 김 의원의 ‘명함 뺐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시점이 모두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가족의 변호인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폭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폭행을 말린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선 공판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측의 50여개에 달하는 질문에 모두 묵비권을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동안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에 대해 대꾸하지 않은 것은 그럴수록 일이 복잡해지고 유가족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며 “모두에게 죄송하며, 유가족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진술했다.

유가족들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이씨와 다른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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