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판대 음식물 조리·판매 금지…공익 목적 타당”
구청에서 길거리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는 가로판매대(가판대) 영업을 허가받은 뒤 이곳에서 무단으로 호떡, 꼬치구이 등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서울의 한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3.92㎡ 크기의 가로(街路)판매대 대부 계약을 한 뒤 신문, 잡지 등을 팔았다.
관할 구청은 올해 5월 A씨가 이곳에서 꼬치구이와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 시정 명령을 했다.
그럼에도 A씨가 따르지 않자 구청은 A씨에게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대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꼬치구이 등을 팔게 됐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업종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시 조례는 가로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한 규제여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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