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고통 묘사한 금연 광고 포스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취지에 의하면 흡연과 후두암 등의 발병에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 광고의 각 문구는 흡연행위를 후두암 등과 동일시함으로써 흡연이 이들 질병의 발현에 높은 정도로 기여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에게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광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담배 소매인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는 것으로만 표현될 뿐이어서 소비자들이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담배 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달 초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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