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희팔 사기조직 2인자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세탁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자금세탁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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