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천 여중생 학대’ 계모 여동생 영장 기각

검찰 ‘부천 여중생 학대’ 계모 여동생 영장 기각

입력 2016-02-05 14:27
수정 2016-0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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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과 학대 행위 여부 계속 수사할 것”

‘부천 여중생 시신 방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계모의 여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5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계모의 여동생(39)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만 법원에 청구하고 계모 B씨의 여동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계모의 여동생을 석방했다.

계모 B씨의 여동생은 C(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도벽에 대해 훈계한다며 자신의 집에서 회초리로 C양의 손바닥을 때렸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모 여동생의 폭행과 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양의 아버지 A씨 부부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곧바로 부천시내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 당시 상황을 담담히 재연했다.

A씨 부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과 법원, 자택을 이동하는 중간에 “죄책감을 느끼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여동생의 비참한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C양의 오빠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협의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또 부천시청,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장례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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