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도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인 효력 없어”
“임금 삭감 무효” 원심 파기환송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취업규칙 개정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의 절차적 문제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300여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현 기술교육대)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58세부터 4년간 임금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구조다. 정년 이후 2년은 초빙교수로 전환해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아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았다. 노사는 1년간의 협의 끝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 이후 노동교육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기술교육대에 흡수됐고, 정씨는 퇴직 이후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비공식·비공개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 점,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대 쟁점은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1~2심은 유효하다고 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용 불안을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 조정으로 해소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적법한 사후 조치가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옛 노동교육원법이 중요한 규정의 결정을 이사회 의결 및 노동부 장관 승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임금피크제는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한 노무사는 “민간기업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엔 관련법을 따르기 때문에 단체협약 이후에도 정해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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