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측에 14억원 환수 처분
10년간 326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을 쓰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법원이 출연금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출연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 나온 나랏돈인 만큼 대학이 연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11일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박모 교수가 해수부를 상대로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의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은 10년 동안 기술 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이 실패로 끝났을 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연구·개발 참여 단체와 책임자를 제재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수부로부터 신약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목표로 ‘현대인의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및 신기술 개발, 2013년까지 8건 이상 기술 이전’이 제시됐다.
사업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1년 중간평가에서 ‘데이터 누락’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심층평가에서도 낙제점인 60.7점(100점 만점)에 그치자 진흥원은 연구 목표를 ‘2개 이상 기술 이전’으로 낮췄고 마지막 연도 연구 개발비를 20억 8900만원으로 정해 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사업 종료 뒤 ‘실패’에 해당하는 57.7점의 평점을 받았다. 결국 10년간 투입된 326억 8000여만원의 출연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해수부는 최종 연도 출연금의 70%인 14억 6000만원을 돌려받도록 하고 연구 책임자인 강모 교수에게 ‘참여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흥원이 연구 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지만 산학협력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전체 출연비의 4.5% 정도를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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