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법원 “설계도 베낀 업체 5억 배상”

골프장 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법원 “설계도 베낀 업체 5억 배상”

입력 2016-02-11 22:50
수정 2016-02-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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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에 대해 설계업체에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골프장 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인 J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N사는 남쪽 9홀, 북쪽 9홀 등 총 18홀 규모로 운영하다 동쪽 5홀, 서쪽 4홀 등 9홀을 증설키로 하고 2009년 J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J사는 북쪽 홀을 좌우로 갈라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J사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고 2014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증설된 코스가 당초 J사가 제안했던 것과 비슷했다. J사는 “우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사는 “골프장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J사의 설계도는 골프장의 형상과 크기 등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배치, 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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