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제의받았다’ 주장 김부선, 2심도 명예훼손 유죄

‘술접대 제의받았다’ 주장 김부선, 2심도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16-02-17 15:19
수정 2016-02-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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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인정…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에 출연해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부선씨가 17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에 출연해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부선씨가 17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라면서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실제로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공판이 끝날 무렵 “고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방금 왔다”고 외치며 잠시 소란을 피웠다.

공판이 끝난 뒤에는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취재진과 만나 “상고도 하고 헌법소원도 하겠다”며 울었다.

고씨로부터 받았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 밝히겠다”고만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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