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어린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11년간 어린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입력 2016-02-17 16:12
수정 2016-02-17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17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부터 4세이던 딸을 아내 몰래 지난해 7월까지 1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