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가 17일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차두리(36)씨가 아내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차씨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재판부는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차씨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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