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노조, 회사서 받은 아파트·차 돌려줘라”

대법 “현대차 노조, 회사서 받은 아파트·차 돌려줘라”

입력 2016-02-21 23:08
수정 2016-02-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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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떠나 부당 노동행위 해당”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해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반환 대상은 조합 간부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0년 7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과 함께 노조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지원을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됐다. 회사는 노조에 여러 차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영비 원조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노조가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라 해도 다르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 차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금속노조 등이 자동차업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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