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당한 A군이 교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강제 전학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국이 강제 전학 근거로 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가 적절한 교육 환경이 아닐 때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6-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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