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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