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의사 기소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의사 기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6 15:31
수정 2016-0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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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시술을 하다 마취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로 의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모발이식 시술 중 마취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이씨는 2013년 1월 A씨의 모발이식 시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이후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하고 두피조직을 잘라냈다.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활력징후를 관찰하는 의료진은 없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도 의료진이 발견하지 못해 A씨는 저산소증에 빠졌다. 결국 A씨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같은 해 12월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려고 활력징후 관찰이나 응급처치 내용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배소 1심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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