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캘수록 ‘악취’… 고위층 겨냥 비리수사 확대

수영연맹 캘수록 ‘악취’… 고위층 겨냥 비리수사 확대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2-26 22:56
수정 2016-02-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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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선발 비리’ 혐의 전무 구속기한 연장

이사 등 불러 상납고리·자금흐름 추적… ‘박태환 스승’ 노민상도 매달 월급상납

대한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구속된 수영연맹 정모(56) 전무이사가 선수선발 과정은 물론 시설 공사와 연맹 이사 자리를 놓고도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정 전무가 시설공사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개입한 것 외에 다른 분야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정 전무에게 금품을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영연맹 안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 이사를 상대로 정 전무에게 월급 등을 상납했는지, 정 전무가 직접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안 이사가 정 전무에게 상납하기 위해 뒷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선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전무가 연맹 이사들로부터 상납받은 금품을 수영연맹 최고위층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전무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검찰은 앞서 정 전무에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청탁하며 수억원을 건넨 수영연맹 박모(49) 이사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A수영클럽 소속 일부 선수로부터 연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무는 학부모를 상대로 ‘A클럽에 들어가야 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홍보했고 실제 주요 국제대회 때마다 A클럽 선수를 대거 대표로 뽑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최근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수영연맹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금품 상납 여부를 확인했다. 노 이사는 매달 월급을 상납하는 형식으로 정 전무에게 1억원을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는 “간부에게 밉보이면 수영계에서 퇴출될 수 있었으며 상납이 아닌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무를 중심으로 한 수영연맹 임원의 상납 고리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정 전무와 그 주변 인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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