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는 돈·배경 없어 누명 쓴 사건…진범 고백도 사법부가 무시”

“삼례 3인조는 돈·배경 없어 누명 쓴 사건…진범 고백도 사법부가 무시”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6-06-01 19:44
수정 2016-06-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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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고백해 논란이 되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개시를 위한 네 번째 심문이 1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삼례 3인조는 돈 없고 배경 없어 누명을 쓴 만큼 재판부가 바로잡아달라”고 거듭 재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3인조는 너무나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인데도 그들의 삶을 짓밟아 놓고도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너무나 잔인한 짓을 했다”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경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진범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공판검사는 왜 이 사건이 잘못됐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심이 개시돼 사법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례 3인조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모(당시 76)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어치를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인근에 살던 3명이 붙잡혀 3∼6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당시 검·경은 여론 등을 무시한 편파 수사로 구설에 올랐다.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여론을 귀담아듣지 않았고, 검찰은 진범을 수사하고도 혐의가 없다고 풀어줬다.

잊혀졌던 이 사건은 17년 만에 물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모(48·경남)씨가 삼례 3인조 진범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4월 재심 청구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며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배모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씨는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충남 부여군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초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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