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정운호 구속… 내부자까지 겨눈 檢

홍만표·정운호 구속… 내부자까지 겨눈 檢

입력 2016-06-02 01:58
업데이트 2016-06-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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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어디까지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다. 2일 새벽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등 ‘로비 발주자 및 행위자’를 구속하면서 검찰은 검찰 내부는 물론 법원·경찰·서울메트로 관계자 등 ‘로비 대상자’로 급속하게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 대표 관련 수사·재판에 홍 변호사 등이 일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과 같은 정황까지 드러난다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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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정 대표와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내부자들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정 대표 원정도박 사건 수사팀과 공판 담당 검사·수사관들에 대해 최근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고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태다. 또 지난 2014년 무혐의 처리됐던 정 대표의 또 다른 원정도박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다. 정 대표의 두 차례 원정도박 사건의 수사팀 관계자들이 홍 변호사나 최유정(46·여) 변호사 등 정 대표 측과 접촉했는지, 그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당시 검사장·차장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향후 수사 방향과 동력을 좌우할 1차 과제로 꼽힌다. 2014년 원정도박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나, 지난해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구형량을 줄여주고 보석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출한 것 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내부 수사가 일단락되면 법원·경찰 관련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브로커 이씨가 지난해 12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장 임모 부장판사와 식사하며 사건 관련 얘기를 하는 등 ‘선처 로비’를 시도했던 일 등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은 이튿날 자신에게 정 대표의 재판이 배당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회피 신청을 했지만,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냐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또 송창수(40) 이숨투자 전 대표의 ‘인베스트 사기 사건’에 대한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과정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인베스트 사건은 피해규모 100억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담당 판사는 최 변호사와 동향이자 대학 동문 관계라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최 변호사는 13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이숨투자 사건과 인베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 교제비 명목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올 2월 선고된 정 대표 도박 사건도 마찬가지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4개월 깎인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선고 직전까지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브로커 이씨와 한 언론사 포럼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점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나 최 변호사 등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도 여러 번 도박 관련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사업 확장 관련 로비에서는 홍 변호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홍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로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회 고위급 관계자도 로비 대상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수사 향배는 결코 낙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홍·최 변호사 등 관련 인물들이 청탁 명목 수임료 거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키맨’인 브로커 이모(44)씨 검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찰 고위직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증거 확보를 넘어 검찰의 수사의지까지도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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