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이익 혐의 구속영장 방침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6) 전 사장이 친구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회삿돈 120억여원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내고, 이를 통한 이득의 일부를 챙긴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남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했다. BIDC는 정씨가 대주주인 업체다. 대우조선은 2010년부터 BIDC를 육상과 해상운송 거래를 중간 관리하는 회사로 끌어들였다. BIDC는 운송료의 5∼15%를 마진으로 챙겼다.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BIDC 측에 흘러간 육상 및 해상 운송비는 2013년까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부로 유출된 부당이득을 남 전 사장도 함께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의 자금을 부당하게 밖으로 빼낸 데다 본인 스스로 배당수익 등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주쯤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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