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찌른 폭행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21일 정윤현 판사는 술집에서 지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여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여러 차례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6단독 21일 정윤현 판사는 술집에서 지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여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여러 차례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